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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지평 김재일(金載一)

by 김용의 72대 2022. 12. 1.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1월 20일 계미 5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승문원 회권시 김유기의 선발과 관련하여 논쟁한 김회빈·김재일 등을 처벌하다

승문원이 회권(會圈)하려 할 때 박사(博士) 김회빈(金晦彬)이,

"신 급제(及第) 김유기(金裕己)는 할애비 김범갑(金范甲)이 일찍이 선정(先正)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으니 유기를 선발해서는 안된다."

하고, 원리(院吏)를 시켜 참석한 동료 관원에게 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자(正字) 박시수(朴蓍壽)가 강력히 논쟁하여 유기가 끝내 선발되었다. 그러자 회빈이 의리를 이끌어 영의정 김치인에게 단자(單子)를 올렸고, 회권에 참여했던 정자 김재일(金載一)도 이 일을 가지고 자신을 탄핵하였다. 좌의정 이재협(李在恊)이 상께 아뢰기를,

"회빈이 원리에게 분부한 것과 재일이 물러나와 뒷말을 한 것이 모두 상례가 아니니 아울러 삭직하소서. 그리고 범갑이 등과(登科)하여 괴원(槐院)에 예속되었던 것이 고 현감 황욱(黃昱)과 일반인데, 황욱의 아들 황처호(黃處浩)는 등과해서 또한 괴원에 예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뽑은 것은 실로 고 상신(相臣) 김흥경(金興慶) 김재로(金在魯)가 주관했습니다. 본인과 그 아들을 이미 허가했다면 그 손자에 대해 이의(異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범갑 처호가 과연 괴원에 예속했었다면 그 손자가 배척당하는 것은 박절하다고 하겠으나, 이 말이 경의 입에서 나왔으니 또한 불순한 형적(形迹)의 혐의가 있다. 오늘 경의 말에 따라 삭직하였다가 내일 다시 영상의 말로 인해 서용(敍用)한다면 어찌 전도(顚倒)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 물러가 동료 재상과 상의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어제 경연에서 좌상이 아뢴 바는 그 뜻이 비록 소란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었으나, 마침 영상이 등연(登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處分)하지 않았다. 단자를 올린 것과 원리에 분부한 것이 전례가 있고 없고는 고사하고라도 어찌 감히 소란을 일으켜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한단 말이냐. 회권하는 일이 지중한 데 순조롭게 끝나지 못하게 한 것은 또한 일의 체면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런 회권이 있을 수 있느냐. 박시수(朴蓍壽)는 겨우 동자(童子)를 면한 나이로 이 분쟁의 일에 앞장서 참여하여 기쁜 마음으로 죄과(罪科)를 범한 듯하다. 저가 집에 비록 부형이 없지만, 그 외당(外黨)이 잘 교계(敎戒)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 마땅히 신칙하고 면려하여 분쟁을 종식하고 소란을 금지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하고, 회빈·재일은 한 등급을 낮추고 시수는 삭직의 형전(刑典)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시수는 고 봉조하(奉朝賀) 서명응(徐命膺)의 외손이다.

 

정조실록 25권, 정조 12년 1월 22일 을유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승문원 회권과 관련하여 정언 유문양이 그 부당함을 상소하니, 박시수를 운각에 두게 하다

정언 유문양(柳文養)이 상소하기를,

"괴원의 청선(淸選)은 신진(新進)이 처음으로 출발하는 자리인데, 칼로 자살하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말은 거리 부랑배의 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획을 꾸며 차지하기를 도모한 실상이 동료 관원의 자핵(自劾)에 숨김없이 드러났으니, 괴원의 회권이 생긴 이래 없던 변고입니다. 급히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다시 회권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끝낸 권점(圈點)을 다시 할 수는 없다. 그대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데 가깝지 않느냐. 그대를 추고하겠다. ‘칼로 자살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겠다[擬刃衝火].’는 네 글자가 듣기에 매우 해괴하니 정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물어 아뢰게 하라."

하였다. 문양이 대답하기를,

"괴원이 권점하기 위해 모여 앉았을 적에 정자 김재일이 ‘김유기가 괴원의 관원으로 선발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자, 정자 박시수가 ‘가령 이 사람이 괴원의 관원으로 선발되는 데 참여하지 못한다면 나는 마땅히 종신토록 폐기(廢棄)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재일이 완강히 버티며 수긍하지 않자, 시수가 ‘하료(下僚)가 만약 이 사람에게 권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로 자살하거나 불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재일의 자핵 단자(自劾單子)에 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신도 이 말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과연 논열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등과한 처음부터 이미 저의 등과가 거의 불행이 될 줄 알았다. 학문과 지식이 너무 성취되지 않았고 행동거지가 어린이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문계(問啓)에 대답한 계사를 보건대 더욱 해괴하다. 명색이 괴원의 정자로서 공당(公堂)에 앉아 동료를 향해 이런 망언(妄言)을 하였으니 수치를 끼친 바가 크다. 엄히 치죄해야 마땅하겠으나 근래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다. 박시수를 개정해 운각(芸閣)에 예속시켜 몇 년을 한정해 관직에 의차(擬差)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독서하게 하여 성인(成人)이 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7월 16일 병진 1번째기사 1807년 청 가경(嘉慶) 12년

양사에서 합계하여 이경신을 이괄에 행했던 율로 다스리라 청하다

양사(兩司) 【장령 한익진(韓翼鎭)·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 사간 정만시(鄭萬始), 헌납 이윤겸(李允謙), 정언 홍의영(洪儀泳)·김용묵(金用默)이다.】 에서 합계(合啓)하여 역적 이경신(李敬臣)에게 이괄(李适)·신치운(申致雲)에게 이미 행했던 율(律)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번의 적변(賊變)은 곧 만고에 없던 극역 대대(極逆大憝)이니, 진실로 시행할 만한 율이 있다면 어떤 율을 아끼겠는가? 그러나 항상 있던 율이 아닌 데 관계되니,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겠다."

하였다.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7월 27일 정묘 1번째기사 1807년 청 가경(嘉慶) 12년

양사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니 차자를 올린 대간을 모두 파직하다

양사(兩司) 【대사간 오태현(吳泰賢), 집의 최이형(崔履亨), 사간 정만시(鄭萬始), 장령 한익진(韓翼鎭)·한영건(韓永建), 지평 김재일(金載一)·공윤항(孔胤恒), 헌납 이윤겸(李允謙), 정언 김용묵(金用默)·권용(權傛)이다.】 에서 연명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흉역(凶逆)이 점차 유래된 바를 생각하건대, 일조 일석의 까닭이 아닙니다. 앞에서 김귀주(金龜柱)·김한록(金漢祿)이 정탐하였고 뒤에서 심환지(沈煥之)·김달순(金達淳)이 방어하여, 난역(亂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남이 이에 근거하였고 이에 소굴을 삼지 아니함이 없게 되어, 또 역적 이경신(李敬臣)과 같은 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 저 역적 김귀주야말로 어떠한 극역대대(極逆大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에 ‘역적이 아니다.’란 말로 용이하게 기치를 세우고 ‘선입견’이라면서 정녕하게 공초(供招)를 바쳤습니다. 역적이 아닌 줄로 알았다고 한 것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이른바 ‘선입견’이라 한 것은 반드시 본 것이 있을 것이니, 일은 마땅히 끝까지 캐물어 그 소굴을 쳐부수고 근저를 영원히 부리 뽑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참작해서 처분하겠다는 명이 급작스레 내려져 소굴을 쳐부술 기약이 없고 근저를 부리 뽑을 날이 없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절로 속이 썩고 뼈가 아픕니다. 무릇 여러 합계(合啓) 가운데에는 여러 역적들에게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데 율(律)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마땅히 물어야 하는데 그 정실을 묻지 않은 것이 있어서, 흉도(凶徒)를 크게 징계할 수 없게 되었고 왕장(王章)이 너무 너그럽게 처리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게 처리하시어, 빨리 뭇사람들이 청한 바에 대해 윤허를 내리셔서 흉도의 소굴을 신속히 쓸어버리고 난의 근본을 영원히 뽑아 버리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이에 소굴을 두고, 이에 근거를 두었다’고 한 것은 누구인가? ‘들은 바’ 운운하고, ‘선입견’ 운운한 것은 모두 이관호(李觀鎬)의 공초이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며, 반드시 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또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근래 삼사(三司)와 양사의 합계는, 그것이 몇 차례의 계사였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것은 모두 마땅히 징토(懲討)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여러 역적들에게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데 형률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정실을 묻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합계 가운데 마땅히 시행하지 않고 마땅히 묻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른바, ‘여러 역적들’이란 어떤 역적을 가리키는 것인가? 징토하는 상소라 이름하면서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그 마땅히 징토해야 할 사람을 알지 못하게 하고도 징토하고자 하는가?"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이미 그 차자에 대한 비답에서 하유하였으니, 차자를 올린 대간(臺諫)에게 한결같이 모두 파직의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