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2년(선조5)학생 김연수를 기자전참봉에 임명하는 문서.
隆慶6年(1572)12월 22일에 平安府 觀察使가 學生 金延壽를 箕子殿 參奉에 임명한 差帖이다. 문서 앞부분이 결락되었으나 기자전이 분명히 확인되고, 着官에 ‘使’字가 보이므로 평양부 관찰사가 내린 문서임을 알 수 있다. 기자전은 고려조 1107년에 처음 건립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崇儒정책에 힘입어 존숭되어 世宗때에 廟庭碑를 세우고 참봉2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참봉은 종9품의 말단직이므로 告身이 아니라 差帖이 발급되었다.
김연수는 戊午士禍( 1498년)에 被禍된 金馹孫(1464~1498)의 형 金驥孫의 증손이다.
1572년(선조5)학생(學生) 김연수(金延壽: 1532~1588)를 기자전(箕子殿) 참봉(參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기자전은 기자(箕子)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세워져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는 중국 은(殷)나라의 왕족이자 충신으로 주(周)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여 유민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주하였다. 이때 그가 한반도로 옮겨와 기자조선(箕子朝鮮)를 세웠다는 설이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널리 믿어졌기 때문에 제향(祭享)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참봉은 종9품의 미관말직이었으므로 왕명이나 왕의 재가없이 수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본 임명장이 발급되었다
김안방(1554~1638)은 중봉 조헌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벼슬이 집현전 교리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과 합세하여 왜적을 무찔렀고, 정유재란 때는 김성원, 백진남, 종제 김안우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명량대첩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김안방의 자녀들에게 재산분배하는 내용
萬曆肆十伍年丁巳伍月初五日, 六子女等處許與▣…▣
右許與孑僕寸土著書成文, 自愧莫甚▣…▣代筆某奴婢▣…▣
苟或不顧廉恥之人, 不保不出於其間, 則斯文不可無作, 玆於小省人事之際僅記, 若▣…▣
分之如左, 凡爲子女, 須體吾意, 毋較多少, 怨及衆裡, 不勝幸甚.
一. 長子銑之妻金氏衿, 邑內基田菽▣斗落只段, 朝▣流來承重是置, 吾亦遵先規施行爲齊.
婢珍花段, 先人遺敎內, 承重婢以, 施行爲有去等, 子孫以, 私自撓改心難爲乎矣, 他子女等, 將
自薪水, 在父之心, 不可恝然乙仍于, 勢不得已, 同婢所生, 散給諸衿爲遺, 其中壹所生婢
桂花乙, 除▣▣以下, 未産所生幷以, 承重以, 施行爲旀, 長登畓下邊柒斗落只段, 祖上承重畓以,
代給爲齊. 大槪家世甚貧, 承重畓甚少, 先祖忌日·四仲·時享等事乙, 未成模樣乙仍于, 巾
橋畓海邊五斗落只壹夜未, 東邊參斗落只貳夜未乙, 承重以, 施行爲旀, 婢三月貳所生, 奴春
男年拾伍癸卯生果, 婢春節貳所生婢在逃爲有在, 風德年肆拾壹丁丑生, 同婢壹所生,
婢風介等, 後所生幷以, 衿以施行, 畓段, 巾橋北邊柒斗落只. 際.
一. 仲子鍊之衿, 婢英代壹所生, 婢允代年參拾肆甲申生, 同婢壹所生, 婢謹花年拾壹丁未生,
貳所生, 奴平金年柒辛亥生, 參所生, 奴盤松年伍癸丑生等乙, 後所生幷以, 許給爲旀, 畓段, 洞畓玖斗落之. 際.
一. 末子鋥之衿, 婢玉珍貳所生, 婢三月年肆拾肆甲戌生, 同婢參所生, 婢春花年玖己酉生,
肆所生, 奴丹福年伍壬子生, 婢珍花參所生, 奴義孫年貳拾壹丁酉生等, 後所生幷以, 許給爲
旀, 畓段, 許仁山處買得畓玖斗落只. 際. . . . .
무자년(戊子年) 김원직(金元直) 소지(所志)
무자년 9월에 해남현 노송정에 사는 유학 김원직이 해남현감에게 올린 문서이다. 선산의 자고송을 재목으로 사용하여 묘지기의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해남현감은 동월 초4일에 '호소한대로 허락하되 만약 침어하는 폐단이 발생하면 이 제사의 내용으로써 다시 정소할 일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山二面老松里戶籍單子
第 統 第六戶 金仁範 故 代子幼學鼎植 年三十六甲子 本金海
父 通德郞 仁範
祖 通訓大夫·行禮曹正郞 洛一
曾祖 學生 達五
外祖 學生 任邦興 本長興
妻 曺氏 齡三十六甲子 籍昌寧
父 幼學 榮斗
祖 學生 光杙
曾祖 學生 潤洙
外祖 成均進士 羅纘褧 本錦城
率弟 幼學 駿植 年二十庚辰
嫂 吳氏 齡二十三丁丑 本同福
弟 日禧 年十五乙酉
己亥九月 日
賤口逃亡秩 奴允岩 奴銀昌 奴貴金 婢汝辰一所
生 婢一禮 婢太德一所生 婢一銀禮 年十六甲申
婢巡辰 時居長興安寧面 婢汝丁 年六十三 故 奴
春男 年六十 故 二所生 仰役婢勝禮 年三
十庚午等 丁酉相準
[周挾無改印]
行縣監[着押]
右完文成給事. 尊尊貴貴,
朝家之盛典也. 蠲除煙戶,
有邑之規例也. 自甲午以
後, 就無蠲頉之例, 而各家
士夫之責應戶役, 不當事體
兺除良, 本郡山二面老松亭
士人金基洪, 卽故持平諱載一
之玄孫也. 金基休, 故吏曹正郞
諱洛一之玄孫也. 而邑例不古,
侵徵煙戶, 誠極可駭. 故自
今以後, 二戶永爲蠲除之意,
成完文以給, 永遵勿替, 宜
當者.
己亥三月 日.
杜首 金基鐸
鄕長 吳吉相[印]
戶長 千準煥[印]
吏房 安琪文[印]
戶房 金致禧[印]
兵房 金益準[印]
禮房 安基完[印]
刑房 金章勳[印]
官[印]
[海南郡印]
金智溫·禮溫前明文.
右明文事段, 縣地山二面外松里
家前皷瑟兩字堰畓肆石肆斗
落只㐣, 各作者, 累年耕食
是如可, 自己庚年間, 不能修築,
決壞成海, 積有年所是如乎, 萬
無修築之道乙仍于, 各其畓, 以空
文書, 永永出給于右人, 以爲防塞
之地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
以此文記卞正事.
皷瑟兩字十二斗落畓主 金智▣…▣
皷字九斗落畓主 金仁溫[着名]
道光四年甲申四月二十日, 幼學金仁範前明文.
右明文事段, 買得耕食是如可, 潰決後,
不得修築, 以至成海, 故不得已, 縣地山二面
外松里家前皷瑟兩字堰畓肆石肆斗落
只, 負數一結五十卜㐣, 以空文書, 永永▣▣
于右人, 以爲防塞之意, 本文記幷, 如是▣
文記爲去乎, 日後若有雜談, 則以此憑考事.
破堰畓主 幼學 金禮溫[着名]
金智溫[着名]
證人 幼學 朴師錫[着名]
筆執 幼學 金櫽[着名]
김만서 -덕조-감-지온-희문-항-가찬-천택-영철-근주
-용의-이찬
지온-희문-항-가찬-천택